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6.08 2017노38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고 양형 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벌금 2,800만 원, 추징 2,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이유 무죄 부분)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으로서는 5만 원권 100 장을 봉투에 넣어 상의 주머니 등에 소지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I으로부터 수수한 현금을 자기 명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것인 점, ③ 평소 커피를 마시지 않는 I이 R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난 이유는 뇌물을 건네기 위함이었고, 위와 같은 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I을 위해서는 커피를 주문할 필요가 없었던 점, ④ 피고인과 I이 현금을 주고받은 위 커피숍은 F 근처에 있어 커피숍을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돈을 주고받는 것이 타인의 이목을 집중시킬 정도의 특이한 행동으로 인식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예금, 대출 등과 관련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인 ㈜F 의 리스크 관리실장 겸 여신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F에 대출을 신청한 육류 유통업체들에 대한 대출한도 등록 및 증액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