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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8.22 2018노1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0,372,997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돈을 빌리거나 빌리고자 한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바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벌금 2,000만 원, 추징 21,918,819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피고인 A에게 14회에 걸쳐 돈을 대여해 주었는데, 대여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대여금 모두가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D, E(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D, E는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 도과된 이후 양형 부당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이는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권으로 보더라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이 돈이 급히 필요 하다고 하여 대 여하였을 뿐,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없다.

라.

검사( 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B, D, E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 매수성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 관계가 있는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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