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이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사실 오인) 검찰 수사관 작성의 수사보고는 검찰 수사관이 피고인을 면담한 부장검사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사후에 수사보고 형식으로 작성한 서류로서 작성 경위상 법원에 유죄의 예단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형사 증거 법상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원심은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설시한 잘못이 있다.
I의 진술은 서로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으며 자신의 책임을 경감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
I는 H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자신이 모두 챙기고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는데도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
원심은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부정한 처사 여부( 법리 오해) 피고인은 G의 양도 소득세 사건과 관련하여 국세청 감사기관의 내부 실무관행에 따라 현지 시정조치를 하였을 뿐 부정한 처사를 한 사실이 없다.
국세청 및 지방 세무 관서 감사 규정에 의하면 제출된 자료만을 토대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 조사 의뢰 처분 지시 ’를 하지 않은 것이 ‘ 부정한 행위 ’라고 곧바로 단정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감사기간 중 피감사 세무서에서 ‘ 자체적으로 조사 의뢰’ 한 경우 감사 차원의 ‘ 조사 의뢰 처분 지시 ’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거나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벌금 500만 원, 추징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