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25.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12.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5 고 정 426』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0. 13. 16:26 경 군산시 영화동에 있는 불타는 구공탄 옆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물 포차 앞 노상까지 약 7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 고 정 427』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9. 27. 17: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본때 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미동에 있는 내항 사거리 앞까지 B 모닝 승용차량으로 약 3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2015 고 정 4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2015 고 정 4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