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9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986』 피고인은 2015. 12. 17. 2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 미스 터 스시’ 식당 앞길에서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롯데 하이 마트 덕 천점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 정 1151』 피고인은 2015.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21: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조방 낙지 앞 대림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금호 고속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9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2016 고 정 11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 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 있는 자의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