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427』 피고인은 2006. 9. 27.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 ㅇ 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4. 16.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8. 11:00 경 충남 홍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021 고 정 28』 피고인은 2018. 12. 15. 23:50 경 충남 홍성군 E 아파트 F 동 앞 주차장의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단 4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절 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 문 『2021 고 정 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절 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법률 제 16037호)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2 회 이상 음주 운전의 점), 구 도로 교통법( 법률 제 15530호)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구 도로 교통법( 법률 제 16037호)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2019 고단 427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2021고 정 28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