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427』 피고인은 2016. 07. 30. 21:45 경 군산시 미장동에 있는 중앙 장례식 장 앞 노상에서부터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토끼 몰이 앞 노상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15%( 영점 일일 오 퍼센트)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 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21』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8. 17: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군산 시 소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대리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E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17:45 경 군산시 C에 있는 D 대리점 앞 편도 3 차선 도로 중 3 차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외고 방면에서 소 룡 사거리 방향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32 세) 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