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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7.12 2016고단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7.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4.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09. 9. 10.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17. 22:40 경 정읍시 시기동 중앙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수성 2로 58에 있는 아이 나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A),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A)

1. 의무보험 조회 (B)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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