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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15 2015가단108314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67. 12. 1. 망 C와 원고가 망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7,000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현재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부동산이나,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망 C의 아버지인 망 D이 최초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1967. 12. 30.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08. 7.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현재 멸실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멸실회복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위 등기소는 2008.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종전 등기부 등기사항을 추정할 자료가 없어서 소유권보존등기 등 등기가 존재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이 사건 토지로부터 1954. 2. 10. 분할된 E 토지에 관하여 1982. 12. 1. F 명의로 특별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필증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등기부등본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멸실회복등기를 할 수 없으며, 별도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D이 최초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1967. 12. 30.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토지대장의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어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의 소유권 확인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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