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북 음성군 J 답 7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구 토지대장에는 ‘K’가 1946. 5. 22. 그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K’의 주소는 ‘L’로, 주민등록번호는 ‘M’로 기재되어 있다.
나.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7. 7. 20.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처인 N는 1988. 2. 7.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들은 원고 A, B, C, D, E, 그리고 망 O이 있다.
망 O은 2006. 1. 21. 사망하였고, 그 처가 원고 F, 그 자녀들이 원고 G, H, I이다.
망인의 사망에 의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목록 기재 지분과 같다.
다.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은 미등기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핀건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구 토지대장에는 ‘K’가 1946. 5. 22. 조선신탁 주식회사(주소는 ‘경성부 P’)로부터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토지대장상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가 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된 ‘K’의 소유에 대해 다투고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그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의 위 항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