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9.26 2016가단6780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의 구 토지대장에는 1915. 7. 4. B이 이 사건 제1토지를 사정받았고, C가 1920. 10. 6. B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D이 1921. 10. 10. C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E이 1924. 4. 15. D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제1토지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미등기 상태이고, 이 사건 제1토지의 구 토지대장 및 현재의 토지대장에는 E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주시 F 전 735평(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의 구 토지대장에는 1915. 8. 17. G이 이 사건 F 토지를 사정받았고, H이 1927. 4. 1. G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E이 1929. 2. 8. H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1958. 2. 27. 이 사건 F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이 사건 제2토지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미등기 상태이고, 이 사건 제2토지의 구 토지대장 및 현재의 토지대장에는 E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토지는 미등기 상태이나 토지대장을 통하여 그 소유자가 E임을 알 수 있고 피고가 그 소유를 부인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판단

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