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강원 홍천군 B 대 575㎡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강원 홍천군 B 대 57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토지조사부에는 C가 1915(大正 4년). 12. 3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대장에는 1930(昭和 5년). 5. 23. B에 거주하는 D가 소유권이전을 받았고, 1946. 5. 10. B에 거주하는 E가 소유권이전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대장에는 E가 1946. 5. 10.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E의 인적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원고의 본적은 강원 홍천군 B이고, 원고는 1953. 8. 15. 재작성된 제적등본에 E로부터 호주상속을 받은 호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의 청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피상속인인 E로부터 상속받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한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미등기이고,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인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며,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