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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6.04.22 2016가단41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2,600,000원, 원고 B에게 53,965,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모자지간이다. 2) 피고는 2006. 3.경부터 2012. 3.경까지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그 후부터 2014. 7.경까지는 감사로 각 재직한 바 있다.

나. 피고의 각 현금보관증 작성 피고는 2013. 9. 30.경 및 2013. 11. 26.경 원고 A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 2장(이하 ‘이 사건 각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현금보관증(2013. 9. 30.자) 금액 육천삼백만원(63,000,000원) 상기 금액을 현금보관 하였음을 확인함 금리는 매월 7%로 지급함(단, 현금필요시 1개월 전에 사전 통보함) 차용인 C (인영) 현금보관증(2013. 11. 26.자) 금액 오천사백만원(54,000,000원) 상기 금액을 현금보관 하였음을 확인함 금리는 매월 8%로 지급함(단, 현금필요시 1개월 전에 사전 통보함) 차용인 C (인영)

다. 원고들 계좌에서의 금액 인출 1) D에서 2013. 9. 30. 원고 A의 7,000만 원 상당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하여 6,300만 원의 마이너스 대출 예금계좌(계좌번호 E)가 개설되었다. 위 계좌에서 2013. 9. 30. 5,000만 원, 2013. 10. 1. 900만 원, 2013. 10. 8. 300만 원, 2013. 10. 25. 60만 원, 합계 6,260만 원이 인출되었다. 2) D에서 2013. 11. 27. 원고 B의 6,000만 원 상당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하여 5,400만 원의 마이너스 대출 예금계좌(계좌번호 F)가 개설되었다.

위 계좌에서 2013. 11. 27. 3,800만 원, 2013. 11. 28. 1,500만 원, 2013. 11. 29. 965,000원, 합계 53,965,000원이 인출되었다.

【인정근거】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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