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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18 2017가단94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891,18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2019. 4.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7. 22. C과 혼인하였다가 2016. 12.경 이혼하였고, 원고는 C의 아버지이다.

을은 갑에게 2006년과 2008년 노래방을 하면서 각 일금 칠천만 원과 일금 사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합 일억 일천만 원을 현금보관 중이며 갑이 원할시 위 금액 일억 일천만 원을 언제든지 채무변제할 것입니다.

갑 : 원고, 을 : (공동) C, 피고

나. 피고와 C은 2014. 8. 3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제1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을은 2014. 9. 6. D에 미용실을 하면서 현금 육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갑이 원할시 을은 언제든지 보관중인 현금 육천만 원을 채무변제할 것입니다.

갑 : 원고, 을 : 피고, C

다. 이와 별도로 C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제2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5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6. 2.경부터 2008. 10.경까지 아들인 C과 며느리이던 피고에게 노래방 창업비용과 옷가게 창업비용으로 합계 111,189,250원을 빌려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와 C은 제1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제1 현금보관증 기재 차용금과는 별도로 피고와 C에게 미용실 창업비용으로 6,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와 C으로부터 제2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다.

그 외에 피고는 2015. 6.경 사촌언니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다며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빌려갔고(이하 ‘이 사건 추가대여금’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의 E은행 대출잔금 8,891,189원을 대위변제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1 현금보관증 기재 1억 1,000만 원, 제2 현금보관증 기재 6,000만 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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