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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6.01.13 2014가합9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은행은 신용부금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저축은행이다.

D은 2006. 3.경부터 2012. 3.경까지는 피고 은행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그 후부터 2014. 7.경까지는 피고 은행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 은행에서 2013. 9. 30. 원고 A의 7,000만 원 상당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하여 6,300만 원의 마이너스 대출 예금계좌(계좌번호 E)가 개설되었다.

위 계좌에서 2013. 9. 30. 5,000만 원, 2013. 10. 1. 900만 원, 2013. 10. 8. 300만 원, 2013. 10. 25. 60만 원이 각 인출되었다.

다. 피고 은행에서 2013. 11. 27. 원고 B의 6,000만 원 상당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하여 5,400만 원의 마이너스 대출 예금계좌(계좌번호 F)가 개설되었다.

위 계좌에서 2013. 11. 27. 3,800만 원, 2013. 11. 28. 1,500만 원, 2013. 11. 29. 965,000원이 각 인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D의 요청에 따라 자세한 설명을 듣지 않은 채 피고 은행 직원 G가 건네 준 대출신청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여러 장의 백지 전표에 이름을 기재하여 주었다.

그런데 D과 G가 원고들의 허락 없이 백지 전표를 이용하여 원고들 명의의 대출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였다.

위와 같은 D, G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은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이러한 D, G의 각 불법행위는 외형상 피고 은행의 사무집행행위 범위 내에 속한다.

따라서 피고 은행은 D, G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D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상 원고들 명의로 대출받았는데, D의 위와 같은 행위는 상호저축은행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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