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1 2016고정138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병역의 무자이다.
병역의 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일자 불상 경 부천시 소사구 B에서 부천시 남부 역 인근 여인숙 3 층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거주지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 피고인은 2015. 7. 일자 불상 경 부천시 소사구 C에서 불상 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 거주지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병역법 제 84조 제 2 항, 제 69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