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26 2018고정13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병역의 무자이다.
병역의무 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평택시 B, 2 층에서 경산시 C 이하 불상 지로 거주지를 이동하고, 2017. 11. 경 재차 대구 서구 D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4조 제 2 항, 제 6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