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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정117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이다.

병역의무 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 등록법 제 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3. 경 서울 소년원에서 퇴원한 뒤, 광주 남구 B으로 거주지를 이동하고, 2016. 9. 경 재차 광주 서구 C 오피스텔 1314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주민 등록법에 따른 전 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인 진술서, 행방불명 처리 경위 서, 거주 불명 등록 의뢰 공문, 행방불명자 소재조사 의뢰 및 회신 공문, 징병검사 통지 공문 및 명단, 주민등록 표 등 초본( 열람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84조 제 2 항, 제 6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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