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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79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이다.

병역의무 자가 주거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 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경 대전 대덕구 B, 101호에서 같은 시 서구 C에 있는 D 인근 원룸 등으로 거주지를 이동하고 2016. 2. 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시 텔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4조 제 2 항, 제 6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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