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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7 2017나5155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 사이 현물출자 논의 및 피고에 대한 설비 등 이전 피고는 2009년 12월 말경 피고에서 퇴사한 D와, 피고의 모바일에너지사업부에서 진행하였던 일체의 사업을 위 D가 설립할 예정인 회사(2010. 1. 22. 설립된 피고를 말한다)에 양도하기로 하되, 구체적으로 피고가 위 모바일에너지사업부의 유, 무형 자산 일체를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위 회사에 투자하면 위 회사는 공인된 감정절차에 의하여 위 자산을 평가한 후 피고에게 그 가액에 상당하는 위 회사 주식을 배정하기로 하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D에게 위 모바일에너지사업부의 자재, 제품 및 설비 등(이하 ‘이 사건 설비 등’이라 한다)을 이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설비 등을 원고의 창고 등에 보관하고 있다.

나. 원피고가 작성한 문서 및 원고의 지급 내역

1. 2010. 1. 27.자 원고의 모바일에너지 사업부 양수도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변제한 물품대금은 일금 308,819,940원임을 상호 확인한다.

2. 원고는 제1항의 채무를 2010. 4. 30.자로 전부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 대해 일체의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 원고는 2010. 1. 27.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무상환 확약서(이하 ‘선행 채무상환 확약서’라 한다

)를 작성해주었다. 2) 피고는 2010. 1. 31. 원고에게 공급가액 492,382,920원, 세액 49,238,292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공급가액 211,637,520원, 세액 21,163,752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선행 채무상환 확약서에서 정한 채무의 변제로 2010. 4. 23. 1억 원, 2010. 6. 11. 1억 2,000만 원, 2010. 11. 12. 1,000만 원, 2010. 12. 27. 1,500만 원 등 합계 2억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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