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표이사 C는 2009년 12월 말경 원고에서 퇴사한 D와 사이에 원고의 모바일에너지사업부에서 진행하였던 일체의 사업을 위 D가 설립예정인 회사(2010. 1. 22. 설립된 피고이다)에 양도함에 있어 원고가 위 모바일에너지사업부의 유, 무형 자산 일체를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위 회사에 투자하면 위 회사는 공인된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위 자산을 평가한 후 원고에게 그 가액대로 위 회사 주식을 배정하기로 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0년 초순경까지 이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나. 원고는 2009년 12월 말경 위와 같은 논의에 따라 D에게 위 모바일에너지사업부의 자재, 제품 및 설비 등(이하 ‘이 사건 설비 등’이라 한다)을 이전하였고, 현재 피고는 이 사건 설비 등을 피고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2010. 12. 31.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84,574,913원, 세액 합계 48,457,491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발행일자 품목 공급가액(원) 세액(원) 2010. 12. 31 모바일 자재 및 제품 매출 461,354,578 46,135,458 2010. 12. 31. 모바일 설비매각 23,220,335 2,322,033 합계 484,574,913 48,457,491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금액 533,032,404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9, 10, 11, 12, 13호증,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설비 등을 533,032,404원에 매각하였고, 위 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63,457,486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