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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3 2015가합5879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표이사 C는 2009년 12월 말경 원고에서 퇴사한 D와 사이에 원고의 모바일에너지사업부에서 진행하였던 일체의 사업을 위 D가 설립예정인 회사(2010. 1. 22. 설립된 피고이다)에 양도함에 있어 원고가 위 모바일에너지사업부의 유, 무형 자산 일체를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위 회사에 투자하면 위 회사는 공인된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위 자산을 평가한 후 원고에게 그 가액대로 위 회사 주식을 배정하기로 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0년 초순경까지 이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나. 원고는 2009년 12월 말경 위와 같은 논의에 따라 D에게 위 모바일에너지사업부의 자재, 제품 및 설비 등(이하 ‘이 사건 설비 등’이라 한다)을 이전하였고, 현재 피고는 이 사건 설비 등을 피고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2010. 12. 31.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84,574,913원, 세액 합계 48,457,491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발행일자 품목 공급가액(원) 세액(원) 2010. 12. 31 모바일 자재 및 제품 매출 461,354,578 46,135,458 2010. 12. 31. 모바일 설비매각 23,220,335 2,322,033 합계 484,574,913 48,457,491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금액 533,032,404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9, 10, 11, 12, 13호증,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설비 등을 533,032,404원에 매각하였고, 위 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63,457,486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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