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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12 2018가단10696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8. 5.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1. 피고에게 부산 강서구 소재 C공사 중 공조기 배관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필요한 3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모두 같다) 상당의 배관자재를 공급하기로 계약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배관자재를 모두 공급한 후 피고로부터 2억 6,4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6. 30. ‘품목 : 수배관자재, 공급가액 : 2억 원, 세액 : 2,000만 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어서 2017. 7. 31. ‘품목 : C 공사 추가자재, 공급가액 : 4,000만 원, 세액 : 400만 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남아 있는 자재를 주식회사 D에 반납하면서 2017. 7. 28. ‘공급가액 : -1,500만 원, 세액 : -150만 원’으로 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마. 피고는 2017. 6. 15.부터 2017. 8. 16.까지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배관자재대금으로 총 19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배관자재대금 7,000만 원(= 2억 6,400만 원 - 1억 9,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5.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을 인용하므로,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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