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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6나2083632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피고 사이 현물출자 논의 및 피고에 대한 설비 등 이전 원고는 2009년 12월 말경 원고에서 퇴사한 D와 사이에 원고의 모바일에너지사업부에서 진행하였던 일체의 사업을 위 D가 설립할 예정인 회사(2010. 1. 22. 설립된 피고를 말한다)에 양도하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원고가 위 모바일에너지사업부의 유, 무형 자산 일체를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위 회사에 투자하면 위 회사는 공인된 감정절차에 의하여 위 자산을 평가한 후 원고에게 그 가액에 상당한 위 회사 주식을 배정하기로 하는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D에게 위 모바일에너지사업부의 자재, 제품 및 설비 등(이하 ‘이 사건 설비 등’이라 한다)을 이전하였고, 현재 피고는 이 사건 설비 등을 피고의 창고 등에 보관하고 있다.

나. 원피고가 작성한 문서 및 피고의 지급 내역

1. 2010. 1. 27.자 피고의 모바일에너지 사업부 양수도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변제한 물품대금은 일금 308,819,940원임을 상호 확인한다.

2. 피고는 제1항의 채무를 2010. 4. 30.자로 전부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는 피고에 대해 일체의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 이 사건 설비 등의 이전과는 별개로, 피고는 2010. 1. 2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무상환 확약서(을 제12호증, 이하 ‘선행 채무상환 확약서’라 한다

)를 작성해주었다. 2) 원고는 2010. 1. 31. 피고에게 공급가액 492,382,920원, 세액 49,238,292원의 세금계산서(을 제1호증)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공급가액 211,637,520원, 세액 21,163,752원의 세금계산서(갑 제8호증)를 발행하였다

(위 각 세금계산서상 대금 합계액의 차이는 위 308,819,940원과 일치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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