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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179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56,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부터 2015. 3.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4. 6.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바지, 스커트, 나시를 1개당 24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 피고는 위 계약에서 대금 지불방법과 관련하여,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계약물품에 대하여 원고가 매월 2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전송하여 청구하면 매월 말일 대금을 지불하고,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계약물품에 대하여 원고가 다음 달 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전송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다음달 15일 대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의류를 납품하고, ① 2014. 9. 15. 수량 8개, 공급가액 192만 원, 세액 192,000원, 합계금액 2,112,000원, ② 2014. 10. 7. 수량 80개, 공급가액 1,920만 원, 세액 192만 원, 합계금액 2,112만 원, ③ 2014. 11. 7. 수량 16개, 공급가액 384만 원, 세액 384,000원, 합계금액 4,224,00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판단 가항 기재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27,456,000원(=2,112,000원 21,120,000원 4,2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계약상의 최종 대금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3. 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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