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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1454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457,4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C는 2009년 12월 말경 피고에서 퇴사한 D와 사이에 피고의 모바일에너지사업부에서 진행하였던 일체의 사업을 위 D가 설립예정인 회사(2010. 1. 22. 설립된 원고이다)에 양도함에 있어, 피고가 위 모바일에너지사업부의 유, 무형 자산 일체를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위 회사에 투자하면 위 회사는 공인된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위 자산을 평가한 후 피고에게 그 가액대로 위 회사 주식을 배정하기로 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0년 초순경까지 이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나. 피고는 2009년 12월 말경 위와 같은 논의에 따라 D에게 위 모바일에너지사업부의 자재, 제품 및 설비 등(이하 ‘이 사건 설비 등’이라 한다)을 이전하였고, 현재 원고는 이 사건 설비 등을 원고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2010. 12. 31.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84,574,913원, 세액 합계 48,457,491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발행일자 품목 공급가액(원) 세액(원) 2010. 12. 31 모바일 자재 및 제품 매출 461,354,578 46,135,458 2010. 12. 31. 모바일 설비매각 23,220,335 2,322,033 합계 484,574,913 48,457,491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금액 533,032,404원

라. 원고는 2011. 4.경부터 2014. 7. 22.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63,457,486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합58798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 533,032,404원에서 이미 지급한 63,457,486원을 제외한 469,574,9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2016. 11. 3.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위 사건을 ‘관련사건’이라고 한다). 피고는 위 관련사건의 판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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