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2. 13.부터 2010. 3. 8.까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0. 6. 25. 대구은행에 이 사건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3272호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이하 ‘이 사건 구상금청구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11. 6. 28. ‘원고는 피고에게 1,149,165,958원 및 그 중 1,147,655,648원에 대하여는 2010. 6. 25.부터 2010. 9. 24.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11. 5. 4.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7. 15. 확정되었다
(이하 피고의 위 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2. 10. 대구지방법원 2014하단521호 및 2014하면52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그 후 원고에게 2014. 9. 30.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이 이루어졌고, 위 결정은 2014. 10. 15. 확정되었다.
마. 한편,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이하 ‘이 사건 채권자목록’이라 한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파산 및 면책 사건 진행 당시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제대로 관여할 수 없었고, 더구나 피고와 신용보증기금이 통합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