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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20 2017가단21879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3,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2008. 4. 14. 피고 C에게 미화 1만 달러를 변제기는 2008. 5.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후 위 변제기는 2008. 10. 3.로 연장되었다

).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위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한다. 2)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10,815,000원(= 미화 10,000달러 × 미화 환율 1,081.5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8. 25. 피고 B과 D에게 미화 10만 달러를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이후, 피고 B은 2011. 3. 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을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전부 변제하지 못하였다. 2) 한편, 피고 B은 부산지방법원 2014하단1231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2015. 1. 22. 부산지방법원 2014하면1231호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5. 2. 6.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 B은 위 파산,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이하 ‘이 사건 채권자목록’이라 한다)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 등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중 미화 6만 달러를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미화 4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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