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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8.29 2019가단1983
연대보증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9,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4.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서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서로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본다.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114584호로 소를 제기하여, 2009. 5. 1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4.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선행 판결에서 명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은 선행 판결 이후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면책 결정을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을가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 B은 2016. 4. 14. 수원지방법원 2016하단1727호 및 2016하면1727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 B이 제출한 채권자목록(이하 ‘이 사건 채권자목록’이라 한다)에는 금융기관을 비롯한 5개의 법인 채권자와 1명의 개인 채권자에 대한 합계 280,371,329원(= 원금 107,654,199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72,717,130원)의 채무가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위 법원은 피고 B에 대하여 2016. 9. 7. 파산선고 결정을 한 후, 2016. 11. 21. 면책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는 2016.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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