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전 남편이자 동거인인 B가 2010. 2. 23. 피고와 사이에 농협중앙회 동대문지점(이하 ‘채권자은행’이라 한다.)을 채권자로 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에 대하여 B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가 채권자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자 피고는 2010. 12. 6. 원고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에 기재된 주소(주민등록상 주소도 같다.)로 ‘보증채무정상화부탁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1. 3. 9. 채권자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보증채무 15,239,518원을 변제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대위변제사실 및 구상채무를 상환할 것을 통지하였다. 라.
B는 2013. 4. 19. 인천지방법원 2013하단2313 파산, 2013하면2310 면책 사건으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2013. 11. 28. 위 법원에서 피고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면책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4. 11. 12. 인천지방법원 2014하면5700 면책, 2014하단5712 파산 사건으로 파산, 면책(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2015. 7. 8. 위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받았는데, 채권자 목록에 피고를 기재하지 않았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당시 피고의 채권을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면책의 효력이 피고의 채권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