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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나293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 12.경 원고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0. 7. 29.경 6,000,000원, 2010. 9. 18.경 10,000,000원을 이자 월 3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918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2. 8. 원고는 피고에게 1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의 정본이 2011. 2. 11.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1. 2. 26.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2. 8. 2.경 수원지방법원 2012하단7455호, 2012하면7455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2014. 6. 27.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이하 ‘이 사건 채권자목록’이라 한다)에는 채권자 D, 채권액 13,000,000원인 채권이 포함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은 없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의 실제 채권자가 D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피고가 실제 채권자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는 D과 사이에 채무액을 13,000,000원으로 최종 정산함에 따라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D을 채권자로, 채권액을 13,0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채권자목록을 작성한 것이다. 2)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피고의 채권을 알면서도 누락하지 아니한 이상 위 채권에 대하여도 면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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