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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5 2014고단39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7. 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지금 내가 동래 쪽에 주점을 하나 차리려고 한다.

현재까지 준비하는 데에 2억 8,000만 원이 들었다.

그런 데 1억 원만 더 있으면 가게를 오픈할 수 있다.

1억 원을 투자 하여 주점이 완성되면 50:50 지분으로 동업을 하여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3. 4. 15. 경 주류공급회사인 유한 회사 청림 상사로부터 독점적으로 주류를 공급 받겠다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을 빌린 이후 2013. 5. 22. 경 주류공급회사인 합자회사 J으로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2,000만 원을 빌리는 등 주점 개업비용을 이중으로 대출 받아 조달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로 인하여 피해 자로부터 주점 개업비용으로 받은 돈을 전적으로 주점 개업비용으로 사용할 형편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주점을 개업하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기도 급급하여 주점 수익금의 절반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9. 11. 주점 개업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 셋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9. 17.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주점 동업과 관련하여 돈이 좀 미비하다.

시설 부분 결제 못 한 것이 좀 있는데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달 550만 원씩 10회에 걸쳐 갚겠다.

" 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기존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도 급급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매월 550만 원씩 10회에 걸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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