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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0 2019노141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주점을 운영하여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다른 사람에게 채권이 있는 등 변제자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한 2016. 1.경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차용 직전인 2015. 12.경에는 신용등급이 6등급이었는데, 2016. 1.경에는 신용등급이 8등급으로 하락하였으며, 이후에도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계속 하락하여 2016. 9.경에는 10등급이 되었고, 2018. 1. 31. 파산결정까지 받은 점, ② 피고인은 2016. 1. F는 주점을 운영하며 755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주점 종업원의 급여로 5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고, 다음달인 2016. 2. 1. 주점을 폐점한 점에 비추어 주점 매출로 직원에게 월급을 주기 어려울 정도로 주점의 경영상태가 나빴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G으로부터 약 5,200만 원을 편취당하여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채권의 존재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매우 많지는 않고, 약 24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65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약 400만 원 가량 변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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