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058,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2016. 9. 29.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와 피고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 피고는 2010. 2. 23. 설립되어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가 통영시 D리 일원에서 시행 예정인 이른바 ‘E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5. 6. 23. 피고의 대표이사인 F과 친척 관계에 있는 C에게 68,000평 상당 사업부지를 피고 명의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지주작업’을 하여줄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C와 피고는 C가 위와 같이 지주작업을 하는 대가로 피고가 C에게 소정의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C에게 용역대금의 일부로 2015. 7. 1. 10,000,000원 및 2015. 7. 20. 3,000,000원 합계 13,000,000원을 선지급하였다.
그에 따라 C는 G, H 등(이하 ‘C 등’)과 함께 2015. 6. 30.경부터 2015. 8. 7.경까지 별지 매입토지 목록 기재와 같이 47,235㎡(약 14,288평)에 해당하는 토지를 총 13,061,167,000원에 피고 명의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나. 원고 회사의 설립 및 채권양도 원고는 2015. 8. 4. 도시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I은 C의 아들이다.
C는 2016. 6. 23.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 G, C의 각 일부 증언, 피고 대표자의 일부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C에게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총 토지매입금액의 5%를 용역비로 주기로 하였고, 평당 100만 원 미만으로 토지를 매입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