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가합3487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4,676,2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6.부터 2018. 11.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재건축, 재개발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인천 남구 D동 일대를 재개발하기(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위한 목적으로 2010. 10. 13. 설립인가를 받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2008. 2. 20. 이 사건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에 필요한 각종 서류 작성, 조합설립, 사업시행, 관리처분계획 인가업무 등을 수행하고, 이 사건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업추진비를 대여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건축면적 m²당 9천 원의 용역비를 받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2008. 2. 21.부터 2009. 1. 22.까지 7회에 걸쳐 1억 733만 원을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대여하였다.

피고는 2009. 9. 18. 원고, E와, 원고, E가 피고 대신 사업추진비를 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용역비를 피고, 원고, E가 50%, 30%, 20%의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 피고, E는 피고 명의의 F조합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계좌에 원고, 피고, E의 인감을 모두 날인함) 이 사건 계좌를 통해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9. 12. 10. 이 사건 약정에 동의하면서 이 사건 계좌로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9. 9. 14.부터 2011. 1. 31.까지 12회에 걸쳐 1억 9,500만 원을, E는 2009. 9. 24.부터 2010. 1. 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