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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4가합58509
용역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C)는 2006.경부터 시흥시 D 외 85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서 택지조성 및 공동주택신축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E의 고등학교 동창생으로 E와 알고 지내왔는데, E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매수에 관한 용역 업무를 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6. 11. 15. 원고와 ‘원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업무를 하여 주면,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월급여 형식으로 월 150만 원 ~ 200만 원씩 매달 지급, 소요경비 형식으로 일 5만 원 ~ 7만 원씩 매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기간 2007. 1. 31.까지)’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위 용역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자 2007. 2. 1. 다시 원고와 ‘원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업무를 하여 주면, 계약 진행 정도에 따라 평당 5만 원 ~ 1만 원 사이의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각 용역 업무를 이하 ‘이 사건 용역 업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으로 2006. 11. 30.부터 2011. 5. 4.까지 합계 539,266,66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E에게 고향친구인 F를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는 2007. 11. 9.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이 사건 사업부지 내의 지상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9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2,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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