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2005년경부터 평택시 C 일대 429,224㎡ 토지에 공동주택 및 상업용지 등을 공급하는 도시개발사업(이른바 ‘D 도시개발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피고는 2016. 5.경 G로부터, 평택시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토지들(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G이 확보한 권리를 포함한 사업권 일체를 인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9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2016. 11. 1.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자들과 그 사업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에 따라 용역업무를 수행하여 피고로 하여금 2016. 11. 1.부터 2016. 12. 16.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13필지의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산정한 용역비는 350,136,991원이다.
한편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용역업무 수행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용역비의 50%를 즉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75,068,495원(= 350,136,991원 × 50%)의 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부지를 전부 매수하도록 하면 용역비를 지급하겠다고 하거나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위 용역비의 50%를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