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가을 무렵부터 피해자 B(53 세) 의 배우자 C과 불륜 관계를 지속해 오던 중 C의 휴대폰에서 피해자의 번호를 확인하고 이를 저장하여 둔 후,
1. 2016. 5. 19. 22:16 경 피고인의 휴대폰 D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C과 성관계를 하면서 녹음한 음성 파일( 파 일명 ‘ 음성녹음 00049.3gp') 을 전송하고,
2. 2016. 5. 20. 04:50 경 피고인의 휴대폰 D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C과 성관계를 하면서 녹음한 음성 파일( 파 일명 ‘ 음성녹음 00047.3gp') 을 전송하고,
3. 2016. 5. 21. 18:45 경 피고인의 휴대폰 D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노래방 도우미들이 나체로 춤을 추는 동영상 파일( 파 일명 ‘2. 대구 E 노래방 2’) 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D 대화내용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 고소인 B가 제출한 동영상 첨부)- 동영상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 49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동 종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 재범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