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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8 2018고합2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31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210] 피고인은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여성 아동ㆍ청소년들이 음란 대화에 쉽게 응해 주는 것을 알게 되자, 모바일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에서 10대 후반 내지 20대 남성을 사칭하면서 친해진 아동ㆍ청소년들과 음란한 글, 사진, 영상을 주고받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아동복지 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8. 5. 8. 16:16부터 같은 달 24. 19:04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B 소재 주거지나 자신의 학교 연구실 등지에서 모바일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C’ 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 가명, 여, 9세 )에게 자신의 핸드폰 및 노트북으로 E 메신저에 접속하여 '야 사 보여줄까 , 자위도 했어 ,

야 동 볼 땐 자위하는 거야 원래, 보지를 쑤셔, 후장 박는 거, 맨 밑에 거 봐 바, 동생이 자위시켜 주는 애 ㅋㅋ 웃겨, 알몸 보고 파' 라는 등의 성적인 문구를 수회 전송하고, 나체나 성행위 사진, 동영상 총 221여 개를 전송하였다.

또 한, 피고 인은 위 무렵 피해자에게 나체를 찍은 사진을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나 가슴 사진,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수 개를 전송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29.부터 2018. 8. 29.까지 사이에 총 38명의 피해자들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피고인은 성인 음란물사이트 (F 등 )에서 아동ㆍ청소년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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