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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10 2016고합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3. 경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휴대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D’ 게시판에 접속하여 성매매 여성을 물색하던 중,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3세) 이 게시한 “ 성관계 없이 잠만 재워 줄 남성을 찾는다” 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와 위 어 플 리 케이 션의 채팅 기능을 통하여 대화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성관계 없이 잠만 재워 주겠다.

F 역에서 만나자” 는 취지로 말하고 부천으로 피고인의 자동차를 몰고 가 같은 날 23:00 경 부천시에 있는 F 역 근처 길 위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우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3:30 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 모텔로 가 그곳 506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였다.

피해자는 위 방 실에 들어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공소사실에는 ‘ 들어오자마자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술과 과자, 담배를 사서 모텔에 들어간 후 침대에 눕기 전에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된다.

침대에 누워 휴대 전화기를 보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그 옆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 피해자의 상체를 쓰다듬는 등 애무를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 하지 마라” 는 취지로 말하며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의 애무를 피하여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근 채 약 15 분간 화장실 안에 머물렀다.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자 피고인은 화장실 밖에서 피해자에게 “ 너 왜 안 나와 빨리 나와” 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화장실 내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피하여 방 실 밖으로 나가더라도 마땅히 잘 곳이 없었던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화장실 밖으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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