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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569 판결
[손해배상][공1981.10.1.(665),14256]
판시사항

곡각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던 차량과 충돌한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

판결요지

내각 약 100도의 좌향 하경사 곡각지점을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경적 취명도 하지 않은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내려오던 피고측 차량이 그 곡각지점 반대방향에서 마주 올라오던 원고 운전 차량과 충돌한 경우에도 원고가 경음기를 울려 내려오는 피고측 차량의 운전자에게 주의를 환기시켰는지 또 경적을 울렸다 해도 상대방의 운전과실로 이건 사고를 피치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심리하여 피고의 과실상계항변을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이학규

피고, 상고인

유한회사 매일교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목요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 소속 운전사인 소외 인이 택시를 운전하고 이 건 사고지점 전방 고개를 넘어 노폭 약 6미터에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하경사 도로를 따라 내려 가다가 마침 좌측은 낭떠러지로 노변의 가로수가 우거져 시야에 장애가 있었고, 우측은 산이 연접되어 모두 대피할 곳이 없는 내각 약 100도의 직향 하경사 곡각지점을 회전하면서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함은 물론 경적취명도 하지 않은 채 제한속도 30킬로미터를 초과한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내려 간 과실로 인하여 때마침 그 곡각지점 반대방향에서 마주 올라오던 원고 운전차량을 충격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어 곡각지점의 반대방향에서 차량이 내려 온다 해도 그 차량은 자기 소정 차선으로 진행해 오리라 신뢰하면서 원고 역시 자기차선을 따라 제한속도대로 운전해 간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고, 오로지 소외인의 일방적 과실로 인하여 이 건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내세운 과실상계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살피건대, 도로교통법은 그 제 1 조 에서 도로에서 발생하는 모든 교통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 1 항 에서 제차의 운전자는 좌우를 살필 수 없는 교차로 또는 도로의 모퉁이 지점, 경사로 또는 굴곡이 많은 산중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경음기를 울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 법 제26조 에서 서행의무에, 동 법 제43조 에서 안전운전 의무등에 관하여 각 규정하는 일방 이에 위배된 때에는 동 법 제72조 이하에서 처벌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의 목적이나 그 이하 관계 제규정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운전자의 과실은 추정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 사고지점이 그 판시와 같이 하경사 곡각지점으로 전방시야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 소속 운전수인 소외 인과 같이 하향하는 차량으로서도 반대방향에서 차량이 올라 오는지 식별할 수 없어서 함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과속으로 회전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물론 이 점에 있어서 위 소외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원고로서도 이러한 경우를 예상하여 곡각지점을 회전할 때에는 경음기를 울려 내려오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주의를 환기시켜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치 아니한 점이 엿보이므로 원심은 모름지기 원고도 경음기를 울렸는지 또 울렸다 해도 소외인의 운전과실로 이 건 사고를 피치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심리 판단해야 되는데도, 만연히 원고가 자기차선따라 제한속도로 진행했으니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함은 필경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서일교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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