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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나3167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4. 12. 1. 09:15경 서울 강서구 C에 위치한 지하주차장 내에서 마주 진행하던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10. 원고 차량 수리비로 6,6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을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지하주차장 내를 직진하던 원고 차량이 좌회전하여 나오는 피고 차량을 보고 경음기를 울리면서 정지하였는데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피고 차량이 그대로 달려와 원고 차량의 전면을 충격한 사고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 전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차장 등에 진입할 경우 일단 정지 후 서행하면서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 피고 차량이 주차장입구에서 교행하면서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상호 접촉사고가 나게 된 것인데 피고 차량은 출차하기 위하여 주차장 입구 쪽으로 진행하던 중 내려오는 원고 차량을 보고 우측으로 붙어 피하였으나 원고 차량이 가상중앙선을 밟으면서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위를 접촉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20% 정도에 불과하여 이를 초과한 구상금지급의무는 없다고 다툰다.

3. 판 단 갑 제1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차량은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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