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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24 2012고단32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D라는 상호로 2층에는 안마와 마사지를 받는데 필요한 시설과 규모를 갖추고, 지하에는 각 방에 침대와 샤워시설 등 성행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성행위를 알선할 생각으로 안마사 E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증을 대여 받고, 여종업원 3명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7. 14:10 무렵 D 지하 105호실에서 손님 F으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F과 1회 성교하도록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17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2012. 11. 23. 무렵부터 2012. 11. 27. 무렵까지 사이에 약 2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이 있고, 성매매를 위한 밀실 등 본격적인 설비를 갖추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였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벌금형을 병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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