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D라는 상호로 2층에는 안마와 마사지를 받는데 필요한 시설과 규모를 갖추고, 지하에는 각 방에 침대와 샤워시설 등 성행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성행위를 알선할 생각으로 안마사 E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증을 대여 받고, 여종업원 3명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7. 14:10 무렵 D 지하 105호실에서 손님 F으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F과 1회 성교하도록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17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2012. 11. 23. 무렵부터 2012. 11. 27. 무렵까지 사이에 약 2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이 있고, 성매매를 위한 밀실 등 본격적인 설비를 갖추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였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벌금형을 병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