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9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7,5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9.경 수원시 팔달구 D(4, 5층)에 ‘E'라는 상호로 3, 4층에는 각 룸14개 호실과 5층에는 10개의 밀실에 침대와 마사지베드, 샤워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후 종업원인 F, G을 고용하고서 성매매를 알선하기 위하여 인터넷사이트 ‘H‘등을 통해 업소 홍보 광고를 하고,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후 이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남성고객들에게 위 여성들로 하여금 '투콩(두 번 사정) 서비스, 앞뒤 바디타기(전신애무), 입사(구강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것)나 성관계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1. 20:50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인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7만 원을 받고서 성매매여성인 J을 룸 안으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 9.경부터 같은 해
6. 11. 20:50경까지 F, G과 공모하여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