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24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G(변론 분리)과 공모하여 2013. 3. 27.경부터 2013. 7. 30. 23:30경까지(피고인 B은 2013. 6. 30.경부터 2013. 7. 30. 23:30경까지, G은 2013. 7. 29.경부터 2013. 7. 30. 23:30경까지) 서울 중랑구 H 건물 1~4층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I 안마시술소’에서, 방 14개와 샤워실, 카운터 등을 갖추고, 여자 종업원인 C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 J 등으로부터 155,000원 내지 160,000원을 받은 대가로 C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7. 30. 23:30경 위 ‘I 안마시술소’에서, 그곳 손님으로 온 J로부터 155,000원을 받는 대가로 J와 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시각장애인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7,200만원(= 월수익 1,800만원 × 4개월) * 월 수익 1,800만원[= 일 수익 60만원{= 1일 평균 8명 × 7만 5,000원(= 15만 5,000원 - 안마사 3만원 - 성매매여성 5만원 )} × 30일]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