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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8 2017고단16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15: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로 315, 하안 주공 4 단지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위 아파트 쪽에서 하안 주공 10 단지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교차로의 진행 신호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 신호였음에도 그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C 화영 운수 시내버스 운전자인 D로 하여금 위 시내버스를 피고 인의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하게 하고, 시내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들인 승객들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여, 71세 )에게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피해자 F( 여, 41세 )에게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G( 여, 85세 )에게 흉 관 진 벽의 타박상 등의, 피해자 H( 여, 39세 )에게 무릎의 타박상 등의, 피해자 I( 여, 47세 )에게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J( 여, 4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의 상세 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여, 52세 )에게 1 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 여, 43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관절 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M( 여, 7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A,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각 진단서, 통원 확인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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