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4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23:0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눈이 충혈되어 있고 경찰관의 물음에 횡설수설하며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일주 서로 7790( 연 동 )에 있는 오일장 입구 교차로를 도 두사거리 방면에서 신광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살펴 직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맞은 편에서 월랑 초등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48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레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 뒤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50 세) 이 운전하는 F K5 택시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22 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