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 08:1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연수구 선학동 118 소재 문학경기장 앞 사거리 노상을 관선고가 방면에서 선학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문학경기장 방향에서 관선고가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3세)가 운전하는 D 뉴 이에프(EF) 소나타 승용차 앞범퍼 좌측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와 동승자인 피해자 E(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