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02 2019고단8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로610 밤일로사거리를 능촌사거리 방면에서 광남사거리 방향으로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여 밤일로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교차로의 적색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하안동 방면에서 과림동 방면으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E(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