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동해시 F 3층에 있는 ‘G오락실’을 실제로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기계 설치, 종업원 관리, 홍보, 환전업무 등을 담당하는 실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위 게임장의 카운터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12.경부터 2015. 12. 19.경까지 위 게임장에 스페셜 드래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 영업을 하던 중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위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5,000을 곱하여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후 10%를 공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청소년게임제공업(G오락실) 변경등록사항 알림, 월세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사본, 게임산업등록(신고)대장, I 문자수신내역, 각 문자메시지 수신내용,
1. 각 수사보고(업주변경 동해시 문서 첨부, 게임기 설명서 첨부, 건물주 상대 전화수사, 피고인들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C의 모바일분석 중 메시지내역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