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27 2016고단11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변조된 게임물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6. 3.경 사행성 게임장에서 근무하던 중 알게 된 명불상 C으로부터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건물을 임차하여 게임장 장소를 마련하고, 위 C은 변조된 게임물을 제공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5. 8.경부터 2016. 5. 25.경까지 동해시 D 2층 202호 E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예시기능 및 점수누적 기능이 없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해적이야기’(등급분류번호 : 제CC-NA-150820-004호) 게임기 40대에 I/O 보드의 4번 버튼을 5회 누르면 게임 화면의 변화와 동시에 예시화면이 나타나고 "HI-SCORE"란에 누적된 당첨금을 표시하여 환전에 용이하도록 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변조된 게임기를 위 C으로부터 제공받아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게임장 영업을 하던 중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당첨된 점수의 10%를 공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arrow